인체 유해성 논란 때문에 1992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실리콘젤 유방 보형물이 15년 만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국 엘러간의 ‘이나메드 실리콘겔’과 미국 멘토사의 ‘메모리겔’의 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이 제품들로 수술을 받은 뒤 3년이 지나면 2년마다 자기공명영상촬영, MRI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과거에 사용이 금지됐던 실리콘젤 보형물은 몸 안에서 손상되면 끈적끈적한 물질이 흘러나와 조직 괴사나 염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리콘젤 보형물에 대한 집단소송 사태가 발생, 미국과 한국에서 시판이 금지됐고 식염수를 채운 보형물이 대신 사용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승인을 받은 실리콘젤 유방 보형물은 구조적 안전성이 뛰어나 메밀묵처럼 잘라도 내부 구성물이 흘러나와 몸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환자들이 실리콘 보형물을 더 선호하는 바람에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환자 동의를 받고 불법적으로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성형 수술을 시행해 왔다”며 “이 때문에 불법적으로 실리콘 재질을 쓰는 의사, 안 쓰는 의사, 식약청과 마찰이 많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 홍세정 헬스조선 기자 hsj@chosun.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국 엘러간의 ‘이나메드 실리콘겔’과 미국 멘토사의 ‘메모리겔’의 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이 제품들로 수술을 받은 뒤 3년이 지나면 2년마다 자기공명영상촬영, MRI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과거에 사용이 금지됐던 실리콘젤 보형물은 몸 안에서 손상되면 끈적끈적한 물질이 흘러나와 조직 괴사나 염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리콘젤 보형물에 대한 집단소송 사태가 발생, 미국과 한국에서 시판이 금지됐고 식염수를 채운 보형물이 대신 사용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승인을 받은 실리콘젤 유방 보형물은 구조적 안전성이 뛰어나 메밀묵처럼 잘라도 내부 구성물이 흘러나와 몸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환자들이 실리콘 보형물을 더 선호하는 바람에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환자 동의를 받고 불법적으로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성형 수술을 시행해 왔다”며 “이 때문에 불법적으로 실리콘 재질을 쓰는 의사, 안 쓰는 의사, 식약청과 마찰이 많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 홍세정 헬스조선 기자 hsj@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