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최근 매력적이고 탄력적인 피부색을 위해 인공선탠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18세 이하는 인공선탠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몇년 전부터 자외선으로 인한 발암위험, 피부노화, 눈손상 등 인공선탠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경고해 왔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은 조사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2003년에는 미성년자에게는 인공선탠을 금지하도록 유럽에서 추천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연령 제한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메디칼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