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 대처법이 제시됐다. 변호법인 의성법률사무소가 5일 발표한 ‘성형 의료소비자 3대 수칙’에 따르면, 먼저 의사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기미 주근깨 점 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과 함께 부작용 등을 함께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에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진료기록 등 문서로 확인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어 환자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 지 파악해야 한다. 의도와 달리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가 나왔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태로 보여지는 물질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끝으로 의사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확인한다. 시술 후 원치 않는 결과, 인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합한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치 않는 결과가 의사의 과실 탓이라는 전제 하에 병원 측에 재수술이나 간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규모가 큰 사안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사무소의 이동필 변호사는 “성형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많아지는 시점”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분쟁 대처법 정도를 숙지한 후 시술에 임해야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한다”고 전했다.
/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