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어린이·청소년 암환자 2만6000명에 대해 21일부터 치료비로 25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은 5대 암(위·유방·자궁·간·대장암) 환자로 진단되면 300만원까지, 17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암에 걸리면 1000만원, 백혈병 환자는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암환자는 별도로 100만원의 치료비가 정액 지원된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올린 담뱃값 인상으로 생긴 재원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백혈병 환자에게만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저소득층 기준은 직장인의 경우 170만원 이하의 소득자이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4만원 이하가 해당돼 폐암환자는 1만여명, 5대암 환자는 15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암환자로 진단되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되며, 1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암환자는 식대와 병실료 차액까지 포함해 치료비를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데, 대상자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은 월 341만원, 재산은 1억900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암 종류별로 남성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식도암(3.33배), 간암(2.34배), 폐암(1.76배)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저소득층 여성들은 자궁경부암(2.14배), 간암(1.99배), 폐암(1.8배) 등이 높았다. 3년내 사망하는 경우도 하위 저소득층 20%가 상위 소득 20%층에 비해 높아, 저소득층 남성은 간암(2.32배), 위암(2.29배)으로, 저소득층 여성은 유방암(2.13배), 간암(1.68배)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두드러졌다.
( 김동섭 기자 dskim@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