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암학회, 진료 가이드 마련]
코로나19 완치 후 암 치료해야… 4기 암환자, 항암 미루지 말 것
암 치료 후 검진은 연기 가능, 통증 등 증상 나타나면 즉시 검진

현재 암 치료를 받거나 완치가 돼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하는 암유병자는 187만명이다(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 암유병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할까? 최근 대한암학회와 국립암센터가 '국내 코로나19 상황에서 암환자 진료 권고사항'을 내놨다.
◇확진 시 코로나19 치료 먼저
이번에 발표된 암환자 진료 권고사항에 따르면 암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코로나19부터 치료를 해야 한다. 예정된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는 코로나19 치료가 끝나고 시작한다. 암환자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집필진인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윤탁 교수는 "암 치료는 응급인 경우가 드물다"며 "코로나19는 2~3주간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치료를 하는데, 암 치료가 2~3주 늦어지는 것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진료 제때 받아야… 비대면 진료도
코로나19가 아닌 암환자는 현 시점에서 예정된 진료를 연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상황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 내 의료 자원이 부족한 경우 외래 방문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집필진인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라선영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병원에 덜 오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다만 환자 위험도에 따라 진료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위급한 경우는 4기 암환자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꼭 받아야 한다. 윤탁 교수는 "4기 암환자는 항암 일정대로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4기 암환자 대다수가 일정대로 병원에 와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라선영 교수는 "확진자 접촉 등의 이유로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전화 진료, 보호자를 통한 약 전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암 수술 후 보조적으로 항암제 투여를 하는 경우는 환자 상태에 따라 4~8주 여유를 두고 일정을 미룰 수 있으며, 필요 시 전화 진료를 고려할 수 있다.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 역시 수술을 연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열은 있지만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환자라면 의료진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수술을 진행한다. 방사선 치료 역시 연기하지 않는다.
◇검진은 증상 있으면 바로 해야
암 치료를 모두 마친 뒤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는 급한 상황은 아니다. 보통 3~6개월에 한 번 병원에 오면 되는데, 유행 기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연기를 하거나 전화 진료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라선영 교수는 "국가 암검진의 경우는 대부분 1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 하면 된다"며 "다만 이유 없이 통증이 생겼거나 체중이 빠지는 등 없던 증상이 나타나면 검진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부초음파, 채혈 등 간암 검진의 경우는 고위험군 환자 증세가 안정적이라면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혈액 검사에서 알파태아단백이 상승해 있거나 간경변증, 만성B형간염 환자는 우선적으로 검진을 시행한다.
암 검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한다. 검사실 내 대기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앉는다. 진료, 검사, 처치실에서는 환자 1인 진료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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