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사례정의 확대 "의사 소견 따라 의사환자 분류"

입력 2020.02.06 14:39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조선일보 DB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사례정의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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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한편 6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 환자는 23명,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8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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