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폭리 취하는 마스크 잡아낸다

입력 2020.01.30 18:12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이를 악용해 일부 판매업자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과 함께 시장점검 및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이 인상되고 판매가 급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위반시 시정 또는 판매 중지 명령,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된다. 마스크 외에도 어떤 품목까지 이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적용할 지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토 중이다.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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