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 조사, 예고 없이 '불시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당국이 언제든 사전 예고없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제조·품질관리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영업자에게 GMP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한다. 또한 GMP 평가결과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항목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도를 도입했다.

식품전문기업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을 돕기 위해 시설평가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 결과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외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습도 조절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조명 밝기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식품을 제공 받도록 GMP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