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노바티스와 '말단비대증 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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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이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동국제약 제공

동국제약이 장기서방형 주사제 ‘옥트레오티드’ 제제 제조방법에 관한 노바티스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던 동국제약은 이번 파기환송심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가 기존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해 옥트레오티드의 연장특허에 관한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동국제약 측은 “이번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침해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특허 무효화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전략을 정당하게 견제하는 공세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노바티스의 서방형 제제에 관한 특허 무효 소송은 지난 2013년 동국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동국제약의 주장이 기각 됐으나 다시 이듬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후 노바티스가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했으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동국제약이 승소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바티스도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동국제약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연구개발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특허 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 관련된 옥트레오티드는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다. 성장이 멈춘 성인에게 성장호르몬이 과분비 되는 질병이다. 현재 유일한 치료약물이 옥트레오티드 주사제인 노바티스의 ‘산도스타티 라르’인데 1회 투여시 165만원의 고가다. 노바티스가 독점한 이 제품의 세계 시장 매출은 2014년 기준 약 17억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