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지역 '62개국' 확대 지정, 어느 국가 포함됐나

입력 2017.06.30 10:13   수정 2017.06.30 10:13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오늘(30일)부터 변경·시행된다.

이에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62개국으로 변경됐다. 콜레라 발생 국가의 증가로 4개국(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이 추가 지정되었고, 최근 1년간 폴리오 발생이 없는 라오스 1개국이 해제됐다. ​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규칙(IHR), 현지공관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항만, 항공기·선박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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