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보험 혜택받는다

입력 2017.06.19 10:16
배둘레 재는 모습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헬스조선 DB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요한 건보 재정은 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런 고도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방안을 최근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비만은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30일 때를 말한다. 고도비만은 체질량 지수가 30∼35인 경우를, 초고도 비만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정상체중은 체질량 지수가 18.5∼23인 경우다.

고도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된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을 부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계에서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만든 '비만관리대책위원회'도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는 비수술치료보다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더 좋았다.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고도비만 환자가 전문의에게 비만 치료수술의 하나인 위절제술과 우회술을 받으면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고도비만자와 건강검진에서 비만을 진단받고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는 사람, 비만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앓는 사람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준다.

호주는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 암 등 주요 합병증을 앓는 초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를 공공의료보장제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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