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저하·암·마비 환자, 국민연금 빨리 받는다

입력 2017.01.13 10:21

암(癌) 등 일부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가 ▲시력이 심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 이하) ▲근육신경병(루게릭 등)으로 인한 마비가 생겼거나 ▲암(혈액암·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질병·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가입자에게 장애연금을 주기 전 장애등급을 매길 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장애 정도를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초진일로부터 6개월~1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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