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8월 1일부터 1년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환자가 같은날 같은질환으로 의·한의과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일부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제도다. 단 투약의 경우는 비급여다.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환자(건강보험 중복인)도 포함된다. 시범사업은 외래환자에 한해서만 시행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전부터 ‘중풍협진센터’를 운영해 중풍환자에 대한 의·한 협진을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의료원 김진원 한방진료부장은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해 협진 프로토콜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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