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제약사 리베이트 '경고' 받아

종근당과 안국약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세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경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리베이트 3회 적발 시 해당 의약품 허가 취소)의 첫 사례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았고,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도니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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