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cal라서 샀는데 먹고 나니 300kcal 섭취한 셈?

나날이 깐깐해지는 소비자들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히 따진다. 특히 체중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100kcal라고 쓰여있어서 낮은 열량으로 생각하고 구매한 제품의 영양성분표에는 '1회 제공량'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100kcal는 1회 제공량이며, 이를 총 제공량으로 환산하면 음료수를 모두 섭취했을 때 총 열량은 그의 몇 배가 되는 것이다. 결국,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총 열량으로 착각하면, '아차'하는 순간 고열량 제품을 섭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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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DB

'1회 제공량'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의 소비계층이 통상 1회 섭취하기 적당한 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정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이다. 하지만 문제는 업체별로 '1회 제공량' 산출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업체별로 1회 제공량을 기준치인 1회 제공기준량의 67~200% 미만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어 같은 종류의 식품이라도 회사별로 1회 제공량이 각각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 이때, 1회 제공량을 적게 표시하면, 동시에 열량 및 나트륨 함량도 자연스럽게 낮게 표기돼 현혹되기 쉽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 감자 칩은 1회 제공량이 1/2봉지이며, 크래커는 1개에 약 4회 분량이 들어있다. 술안주로 많이 먹는 조미 견과류 1캔에는 무려 13회 제공량이 들어있어, 1캔을 다 먹는다면 표시된 영양성분의 13배를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음료도 마찬가지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드링킹 요구르트 하나는 약 3회 제공량이며, 커피 우유 1팩은 약 1/5회 제공량이다.

'1회 제공량'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치로 표시된 1회 제공량에 현혹되지 말고 총 섭취량을 계산해야 한다. 또 %영양소 기준치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영양소 기준치'란 1회 제공량만큼 먹었을 때 하루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몇 %를 섭취했는지를 나타낸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성인 하루 섭취량은 2000kcal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장섭취량은 6티스푼(25g) 이하, 나트륨 권고량은 2000mg이다.

서울 365mc병원 송미현 식이영양상담센터장은 "과체중이 걱정되면 영양성분표에서 열량과 당 함량을, 혈압이 우려되면 나트륨 함량과 '% 영양소 기준치'를, 심혈관질환이 걱정된다면 트랜스지방 함량과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 영양소 기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