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서 위해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광고·판매 중인 27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했다. 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된 7개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업체인 (주)KGNF(경남 김해 소재)에서 만든 'H100'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쓰이는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를 받았으며, 해외 제조제품인 나노파파, INSTINCT, GO MAN PLUS, MULTI VITA 4개의 제품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나머지 2개 제품인 웅보환과 신기정에 대해서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해당 7개 제품에서 검출된 물질은 실데라필, 타다라필, 이카린, 디메칠홍데나필, 아세트산, 아바나필이었다. 디메칠홍데나필과 아세틸산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효과나 부작용을 알 수 없는 물질이며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물질이다. 아바나필 역시 협심증으로 질산염을 복용중인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압이 떨어질 위험성이 존재하는 성분이므로 무분별한 복용을 삼가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어 구별하기 쉬우므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