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사능 피해 줄이려 먹은 요오드… 오히려 갑상선기능이상 초래

입력 2011.07.26 09:33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유행했던 갑상선 방호제나 해조류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국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량(3.08mSv)의 10000분의 1보다 적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갑상선 방호제와 같은 식품들이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대기 중 측정된 방사선 물질의 최대 검출량은 방사성 요오드 3.12mBq/m³, 세슘 0.550mBq/m³, 은 0.153mBq/m³, 제논 0.928mBq/m³ 등으로 인체에 건강 이상을 초래하지 않은 연간 방사선 노출 한도 1mSv의 3300분의 1에서 37000분의 1 수준이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방사선 피폭 후 세포사멸과 같은 임상적 변화가 나타나려면 고선량의 급성 피폭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1mSv 이하에서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원전사고 직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했던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불법 판매식품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원전사고 직후 유행했던 갑상선 방호제(KI 130mg) 같은 약품은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피폭이 100mSv 이상일 때 필요할 뿐 남용하면 오히려 위장장애, 발진, 갑산성 기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로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어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는 “부적절한 예방행동이 오히려 불안감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방사선의 위험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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