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알레르기 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레르기 검사를 받는다고 나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알레르기 질환자의 원인물질 규명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고려해 본다.

▶ 피부단자검사
항원에 대한 피부반응을 통해 특이 항원에 대한 IgE 항체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데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피부단자검사는 항원을 추출하여 피부에 주입시킴으로써 일어나는 반응을 보는 것으로, 반응을 판정할 때는 가운데 물집과 주위의 홍반 크기를 측정한다. 홍반이 크게 잡히고 가려움증이 있으면 환자가 그 항원에 면역과민반응(알레르기)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피부단자검사는 등, 팔에 실시하며, 개별적 분리 추출한 항원이나 혼합형 항원으로 시행한다. 꽃가루는 지역에 따라 추출되는 항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먼지,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동물털은 비교적 동일한 항원이 추출된다고 본다. 피부단자검사의 결과는 질환에 따라 적중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부단자검사는 기관지천식보다 알레르기비염과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에게서 더 진단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통년성 알레르기비염 환자의 경우 95%가 피부단자검사에서 양성 피부반응을 보인다. 간혹 검사방법이 부정확하거나 보관기간이 오래되어 검사시약의 역가가 떨어진 경우, 또 항히스타민제 등 피부반응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음성 반응(실제 알레르기가 있으나 피부반응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 특히 항히스타민제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피부단자검사 48시간 전에 복용을 중지한다. 피부단자검사는 심한 천식발작증세가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에 따르는 쇼크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진료실에서 받아야 한다.

▶ 방사선알레르기흡착검사
항원 특이적인 IgE 항체를 측정하는 방사선알레르기흡착검사(RAST, radioallergosorbent test)는 간단히 혈액을 채취해 검사는 것으로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를 바로 측정할 수 있어 유용하다. 지리적 또는 연령의 문제로 피부단자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울 때, 피부단자검사를 객관적으로 재확인하고자 할 때, 피부병이 있거나 피부묘기증 때문에 피부단자검사가 어려울 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을 때 매우 중요한 검사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방사선알레르기흡착검사는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음식 제거시험이나 알레르기 유발검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첩포검사
대개 등 위쪽이나 팔 바깥쪽의 피부에 물이나 바셀린 등의 용매에 희석시킨 검사물질(항원)을 소량 떨어뜨리고 불투과성 막 등으로 이루어진 첩포로 덮어 준 다음, 48시간 정도 그대로 둔 후 피부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다. 결과를 0(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4+(검사물질에 노출된 피부가 매우 붉어지는 것은 물론 심하게 물집이 생기는 경우)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임상에서 첩포검사를 실시하는 사례로 부유항원(집먼지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동물의 비듬 등 흡입할 수 있는 항원들)에 대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민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들 수 있다.

부유항원에 대한 첩포검사 결과, 습진 반응이 유발되면 부유항원이 접촉항원으로 작용하여 환자에게서 아토피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평상시 피부 상황과 검사 때의 상황이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도에는 간혹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 다수의 외부 항원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 환자처럼 부유항원에 의한 영향이 크거나, 화장품 등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첩포검사가 보다 정확하고 유용할 수 있다.

알레르기 검사 어디서 하나요?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이트(www.kaaf.org)에 가면 알레르기 전문병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아이가 어리다며 검사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7세 미만 소아의 경우 피부반응검사가 제한될 수 있으나, 다른 검사는 가능하므로 무조건 미루기보다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검사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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