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단신] 서울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외

■서울시, 9월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폭 확대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일명 여행(女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육 걱정 없는 서울' 분야의 대표사업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9월부터 15개 자치구에서 22개 자치구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운영 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긴급하고 일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 전념하게 하는 등 자녀양육의 공백을 메꾸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22개 자치구로 늘려 영유아의 안전한 돌봄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상은 4인기준 199만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정 등이며, 이용요금은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000원~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담당자: 서울특별시청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 02-6321-4356
 
■강원도, 저소득층 대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우리도의 경우 상반기에 이미 90%이상 지원되었으나, 사업예산 추가 지원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강원도의 지원규모는 당초 1,225명에서 532명 늘어난 1,757명(당초 대비 43%)이며, 시군별 자체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량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2,000여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2007년 1,380명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원자격 기준은 당초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인 가정에서 50%이하 가정(1,853천원/4인가족 기준) 으로 변경되었으며, 본인부담 금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40%미만은 4만6천원을, 40% 초과인 경우는 9만2천원으로 차등 부담하는것으로 변경되어 지원된다

재산기준으로 차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소유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용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서류를 갖추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담당자: 강원도청 보건위생과 건강관리담당 김진랑 033-249-2691
 
■식약청, 환(丸)모양 식품의 쇳가루 관리 강화
 
식약청은 최근 환모양의 형태로 생산되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서 쇳가루가 잔류할 우려가 있어 쇳가루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다시마 등 환 제품에 대한 쇳가루 함량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 20%가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보도하면서 환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19개 환제품에 대한 쇳가루 함유여부 실태조사 결과 5개 제품(26%)이 쇳가루 기준 (10.0mg/kg)을 초과하여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하였으며, 환 제품 중 쇳가루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위와 같이 식약청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시도와 함께 지도 교육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 왔다. 이후 지속적으로 유통 · 판매하는 제품(20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6%(2008년 6월)에 달하던 부적합률이 5%대 이하로 나타나 위생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식약청은 식물성 원료를 분쇄한 분말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환제품, 분말제품)을 제조하는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쇳가루가 검출되지 않도록 자석설치에 대한 교육 및 권고 등 적극적으로 계도해왔으며, 앞으로도 환 제품에 대한 지도 단속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관련업계가 자발적으로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과 (02)380-1706, 1880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남성 과민성방광 임상환자 모집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는 과민성방광 환자를 대상으로 과민성방광 치료제 임상시험에 무료로 참가할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대상은 만 50세 이상 남성으로 요절박(소변을 참지 못함), 빈뇨(자주 마려움), 요실금 등 과민성방광증상이 있는 환자이며 단,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증상을 가진 환자나 요도 전립선 방광경부의 수술경험이 있는 환자, 전린섭암 또는 방광암이 있는 환자들은 참가가 불가능하다.

이번 과민성방광 임상시험 과정은 각종 검사 및 약복용 등으로 총 12주간 4~5회 병원을 방문하게 되며, 치료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02-3410-3559)로 문의하면 된다.


/ 헬스조선(hnew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