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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무자가 챙겨야할 노무와 급여관리 포인트

김수철 세무사의 병원회계

세무법인 택스케어/김수철 대표세무사

최근 치과를 개원한 김 원장은 학부 시절부터 남들과 다르게 경영에 관심이 있어 회계나 재무 쪽 수업도 듣고 실무 서적도 읽어 보았기 때문에 자체 기장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엑셀 수준으로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월 재무성과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검진을 위해 등록을 하려고 하였더니 직원들 4대 보험 관련 취득신고를 하라고 한다. 또 월급날이 다가오자 각 보험별로 요율이 다른 것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아까운 진료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 주변 선배들이 휴가 일자나 해고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개원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과연 노동법 관련 어떤 규정들이 우리 병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병의원 노무는 공인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자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무에 대한 규정은 크게 개원하는 시점, 일상 노무관리, 급여와 4대 보험 관리(payroll service)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원 수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 보통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2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다르다. 대다수 개원가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기준법 상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으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작성 의무와 휴게, 휴일, 해고, 퇴직금, 임산부 보호 등의 규정 10여 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개업 시점에서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무조건 써야 하므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임금 구성 방법 및 계산, 지급 방법, 근로일별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을 지불할 때는 그 근거로 임금대장과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많은 개원가 병의원에서 잘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단하게 인사관리지침이라고 하여 작성해 놓으면 휴가나 휴일 등의 문제로 직원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원장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어 직원 관리가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인데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과 구분하여 언제가 유급 휴일인지 명확하게 명시해 놓아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성장하여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작성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더라도 개원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임금산정기간, 지급시기, 퇴직, 퇴직금 등 복무규율과 임금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된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1월 개근시 1일에 해당하는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현재 1년 근속시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만 의무 적용하고 있다. 만일 한 달에 한 번씩 쉰다면 15일 중 1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3년이 지나면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이런 휴가 규정은 원장의 임의로 정하지 말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여하여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직원관리에 효과적이다. 연차 휴가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므로 휴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여 휴가일을 지정하도록 해야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30일간의 기본급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문자나 서면으로 하여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병의원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등 대부분 직종이 현금급여 지급이 관행상 일반적이다. 이렇게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4대 보험과 소득세 공제액을 더한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실지급액이 월 260만 원이라면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 290만 원 정도에 12개월을 곱한 약 3,480만 원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단순히 실수령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3,120만 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내 주었지만 병원의 인건비로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끝으로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고, 다른 보험은 정산제도가 있다. 즉, 매달 덜 내었다면 정산 시점 한 번에 많이 부과될 수 있다.

/기고자 : 세무법인 택스케어 김수철 대표세무사

* 본 칼럼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수철 세무사의 병원회계

복잡한 회계학 이론을 병의원 실무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안내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함

세무법인 택스케어 /김수철 대표세무사
경희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겸임교수(병원회계)
(전) 엘리오앤컴퍼니 병의원본부 경영컨설턴트
(전) 한국리서치 해외시장조사본부 리서쳐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통계학과 응용통계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회계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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