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의 봉직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막 치과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김 원장은 요즘 먼저 개업한 선배들에게 세무를 잘 챙기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유명하다는 세무 관련 서적들을 봐도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 나갈지 막막하다. 택스홈앤아웃에서 출간한 ‘병의원 만점세무’(이하 만점세무)를 구입해서 읽기 시작하였다. 병원 관련 세무 책이라고 해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잡고 숙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지 고민이다.
만점세무의 목차를 보면, 개원에 앞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무지식들을 크게 분류해 놓았다. 먼저 1장 개원준비에서는 개원자금마련, 임대차계약, 기존 병의원 인수, 의료장비 구입, 의료기관개설신고, 사업자등록 등이 핵심 이슈이다. 이 중에 세무적으로 개원자금 마련과 부동산 계약, 의료장비 구입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개원자금을 마련할 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환부담이 없다는 면에서 스스로 마련한 돈이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시작하면 가장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비용 절세 효과를 포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세율을 10%일 때, 매출이 100만 원이고 이자비용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순이익 90만 원에 대해서 9만 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만약 이자비용이 없었다면 1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였을 것이다. 즉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이자비용은 9만원 인 셈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기자본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대출이자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면밀히 비교해 보고 개원자금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부터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부모로부터 한 번 받을 때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 원이다. 따라서 개원 이전에 받은 재산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증여공제를 받지 못 한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1억 원까지 10%이고, 1억 초과 5억 이하는 1천만 원에 1억 초과분에 20%를 적용한다. 최고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을 제외한 재산을 30억 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으로 받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최저세율 10%만 과세한다.
그러나 대부분 병의원들은 개원자금 신용대출(일명 닥터론)을 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이자비용을 병원의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원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계좌에서 송금을 할 때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꼼꼼히 챙겨 두어 용도를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닥터론은 개인 신용과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의는 2억 원, 전문의는 3억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기존에 개설한 신용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이 있다면, 한도금액에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통장을 정리하고 한도까지 개원자금 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자율이 문제인데 현재 4% 대 중후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소수점 차이의 이자율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병의원을 경영하다 보면 단돈 10원까지도 챙겨야 한다. 따라서 수고스럽더라도 특판 이율이 있는지 직접 알아보거나 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을 통해서 이자율 상담을 받으면 유리할 수 있다.
이제 개원자금이 준비되었다면,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계약, 장비계약, 직원 채용 등이 가장 큰 일이다. 임대차 계약시에 주의할 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및 근저당, 가압류가 있나 확인해 보아야 한다. 건축물 대장으로 정확한 면적과 용도 역시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라 혹시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 보아야 한다. 매달 발생하는 임차료는 증빙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건물주가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간이과세자라면 금융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경비처리가 원활하다.
다시 돌려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구청에서 전세권설정을 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가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지만, 대부분 병의원들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3억 원(서울 기준)을 초과하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 등기를 한다.
다음으로 개원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를 살펴 보면, 일단 개원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개원 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설신고시 인지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대출 수수료, 인테리어나 의료기기 계약시 회의 비용, 식대, 유류비 등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간혹 인테리어 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일부 줄여 주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계약서, 견적서와 자금이체 내역이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테리어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추징당하게 된다. 이 경우 원래 부가가치세는 병원 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일에 연루되는 것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도 부담하여 이를 모두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장비 구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도 한다. 장비를 구입할 때 일시불, 할부 또는 리스로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리스도 운영리스(단순임대와 유사)와 금융리스(장기할부구입과 유사)가 있는데 금융리스로 하면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하면서 자산으로도 계상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반면 운영리스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운용리스료만 경비처리 된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 구입하고 은행권 대출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 자금 압박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리스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리스의 경우 병의원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기고자 :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김수철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