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청바지 30개 제품의 유해물질 여부를 조사했더니 3개의 제품에서 니켈 성분이 안전기준을 최대 6배 넘게 초과해 검출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피부과 진료시 니켈로 인한 접촉피부염은 흔히 보는 질환이다. 주로 청바지, 귀걸이 등에 들어있는 니켈이 접촉피부염을 일으킨다. 니켈과 같은 성분은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데 정상인에게는 피부염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이 물질에 민감화된 사람에게는 피부염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원인 물질은 대부분 화학물질로 니켈, 크롬, 코발트, 유기화합물이 대부분인데 분자량이 600 이상인 물질들은 보통 피부침투가 어려워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일으키긴 어렵다.
니켈은 비교적 흔한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의 원인 물질이기에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지만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고 보고가 있다. 특히 눈화장용 제품, 색조화장용 제품 등에서 검출될 수 있는데 2016년도에 식약처 화장품 위해평가 및 안전관리 연구과제에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니켈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눈화장용 제품류 중 일부에서 최대 0.003853% 이내, 색조화장품 제품류는 최대 0.002895%, 그 외 제품의 경우 최대 0.000333%로 함유된 제품을 조사하였다.
피부과 진료 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니켈로 인한 접촉 피부염은 청바지에 달린 금속 단추이다. 금속 단추에 니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배꼽주위에 단추가 닿는 부위로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다가 점차 심해지면 진물이 나고 피부가 갈라지게 된다. 귀걸이의 꽂는 부위에 니켈이 들어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귓 볼이 붉어지고 가려워지다 진물이 나고 붓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
청바지 섬유에 니켈성분이 함유될 경우 니켈 성분에 알러지가 있을 경우 청바지가 닿는 피부 전체가 가렵고 붉어지는 피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비의도적으로 니켈이 검출되는 색조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눈꺼풀 등 색조를 바른 부위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외에도 시계, 목걸이, 안경 등 흔한 장신구에도 니켈이 함유된 경우가 종종 있다.
니켈에 알레르기반응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금속물품 중 니켈이 있는지 정성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메틸글리옥심 검사법이 있다. 이 용액을 묻힌 면봉으로 금속 표면을 문질러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면 미량의 니켈 함유를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의 경우 원인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다. 사용하지 않던 제품을 사용하면서 붉어지거나 가려움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전문의를 찾아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이후 피부가 검어지거나 두꺼워지는 등의 피부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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