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암 환자의 생애말기 항생제 사용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목동병원·서울대병원·가톨릭대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12~2023년 8대 주요 고형암으로 사망한 성인 환자 74만3842명의 사망 전 6개월간 항생제 사용을 분석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인 2012~2017년 환자 34만8813명과 시행 후인 2018~2023년 환자 39만5029명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사망 전 6개월 동안 한 차례라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법 시행 전 88.3%에서 시행 후 90.8%로 증가했다. 항생제 투여량도 1000명 환자·일당 231.4일에서 261.6일로 늘었다. 연구팀은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항생제 사용 양상을 별도로 분석했으며, 법 시행 후에도 항생제 사용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광범위 항생제 사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코마이신과 카바페넴 등을 포함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54.4%에서 63.9%로 9.5%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항생제의 투여량도 1000명 환자·일당 63.8일에서 83.7일로 31.2% 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주요 연명의료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만 항생제는 명시적인 결정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침습적인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도 항생제가 생애말기 치료의 한 형태로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이 ‘치료를 포기한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이 돌봄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항생제가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법이 임종이 임박한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보다 앞선 수주에서 수개월의 생애말기에는 치료 목표를 완화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다만 연구팀은 생애말기 항생제 사용을 일률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역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해 각각의 항생제가 어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됐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팀은 생애말기 치료를 결정할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뿐 아니라 항생제 역시 환자의 치료 목표와 예상되는 이득·부담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약물 부작용과 항생제 내성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완화의료팀과 감염관리·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팀이 함께 치료 필요성을 평가하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동 교신저자인 이대목동병원 김정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이후에도 생애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과 투여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뿐 아니라 항생제를 포함해 생애말기에 시행되는 여러 치료가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과 부담을 주는지를 치료 목표에 따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연명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생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최근 게재됐다.
이대목동병원·서울대병원·가톨릭대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12~2023년 8대 주요 고형암으로 사망한 성인 환자 74만3842명의 사망 전 6개월간 항생제 사용을 분석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인 2012~2017년 환자 34만8813명과 시행 후인 2018~2023년 환자 39만5029명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사망 전 6개월 동안 한 차례라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법 시행 전 88.3%에서 시행 후 90.8%로 증가했다. 항생제 투여량도 1000명 환자·일당 231.4일에서 261.6일로 늘었다. 연구팀은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항생제 사용 양상을 별도로 분석했으며, 법 시행 후에도 항생제 사용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광범위 항생제 사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코마이신과 카바페넴 등을 포함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54.4%에서 63.9%로 9.5%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항생제의 투여량도 1000명 환자·일당 63.8일에서 83.7일로 31.2% 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주요 연명의료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만 항생제는 명시적인 결정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침습적인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도 항생제가 생애말기 치료의 한 형태로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이 ‘치료를 포기한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이 돌봄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항생제가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법이 임종이 임박한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보다 앞선 수주에서 수개월의 생애말기에는 치료 목표를 완화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다만 연구팀은 생애말기 항생제 사용을 일률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역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해 각각의 항생제가 어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됐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팀은 생애말기 치료를 결정할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뿐 아니라 항생제 역시 환자의 치료 목표와 예상되는 이득·부담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약물 부작용과 항생제 내성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완화의료팀과 감염관리·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팀이 함께 치료 필요성을 평가하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동 교신저자인 이대목동병원 김정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이후에도 생애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과 투여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뿐 아니라 항생제를 포함해 생애말기에 시행되는 여러 치료가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과 부담을 주는지를 치료 목표에 따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연명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생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최근 게재됐다.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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