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최근 3년 반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26.5%로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원으로 57억원(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체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같은 기간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2125억원(108.0%) 늘었다.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26.5%로 13.7%p 상승했다.
반대로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6641억원에서 5945억원으로 696억원(10.5%) 감소했다. 전체 체납액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체납액이 고액 구간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압류가 유지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8월 10일 기준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약 2만1000세대 가운데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세대는 약 1만4000세대였으며, 약 7000세대(33.3%)는 압류가 유지되지 않고 있었다.
결손처분도 고액 구간에서 크게 늘었다. 지역가입자 중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 건수는 2022년 835건에서 2025년 1606건으로 92.3% 증가했다. 결손처분액 역시 12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148.4% 늘었다.
전체 지역가입자 결손처분액이 같은 기간 1149억원에서 1393억원으로 21.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고액 체납 구간의 증가 폭이 훨씬 컸다. 전체 결손처분액에서 1000만원 이상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서 22.1%로 11.3%p 상승했다.
건보공단은 고액자산·전문직종·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17개 유형으로 나눠 특별관리하고 있다. 올해 관리 대상은 7만2309세대, 체납액은 1584억원이었다.
다만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체납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은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확대, 온라인 분할납부 신청 등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중심이었다. 장기·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기준 외 별도의 관리지표나 정책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원으로 57억원(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체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같은 기간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2125억원(108.0%) 늘었다.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26.5%로 13.7%p 상승했다.
반대로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6641억원에서 5945억원으로 696억원(10.5%) 감소했다. 전체 체납액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체납액이 고액 구간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압류가 유지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8월 10일 기준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약 2만1000세대 가운데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세대는 약 1만4000세대였으며, 약 7000세대(33.3%)는 압류가 유지되지 않고 있었다.
결손처분도 고액 구간에서 크게 늘었다. 지역가입자 중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 건수는 2022년 835건에서 2025년 1606건으로 92.3% 증가했다. 결손처분액 역시 12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148.4% 늘었다.
전체 지역가입자 결손처분액이 같은 기간 1149억원에서 1393억원으로 21.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고액 체납 구간의 증가 폭이 훨씬 컸다. 전체 결손처분액에서 1000만원 이상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서 22.1%로 11.3%p 상승했다.
건보공단은 고액자산·전문직종·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17개 유형으로 나눠 특별관리하고 있다. 올해 관리 대상은 7만2309세대, 체납액은 1584억원이었다.
다만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체납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은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확대, 온라인 분할납부 신청 등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중심이었다. 장기·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기준 외 별도의 관리지표나 정책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1000만원 초과 체납액은 두 배 넘게 늘었다”며 “고액체납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여부와 결손처분 사유를 점검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리지표와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상훈 기자
기사 전체보기
저작권자 ⓒ 헬스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