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효도 선물에 귀한 손주 다칠라… ‘안마의자’ 안전하게 쓰는 법

안마의자 이용 시 다리 길이 조절부에 영유아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안마의자 이용 시 다리 길이 조절부에 영유아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클립아트코리아
헬스케어 로봇이 새로운 ‘효도 선물’로 떠오르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30일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매출이 지난해 대비 5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판매 수량은 22% 늘었다고 밝혔다. 코지마 역시 전년 말 매출이 직전 연도 대비 약 33%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석에 자녀로부터 안마의자를 선물 받았다면 사고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사용하자. 손주가 있다면 영유아와 어린이 끼임 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한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해 사례 631건 중 178건이 골절 등 신체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했더니 0~6세 영유아의 상해 건수가 46건(2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잦은 상해 유형은 눌림·끼임(24건, 52.2%)과 미끄러짐·추락(19건, 41.3%)이었다. 눌림·끼임 사고 발생 부위는 발·다리(16건, 66.7%)가 가장 흔했고, 가슴·배(3건, 12.5%)와 손·팔(3건, 12.5%)이 그다음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안마의자의 구조에 있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 길이 조절부가 전동 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가 수축하는 구조이며 ▲영유아의 머리와 몸통이 낄 수 있는 정도의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어린아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 모드를 작동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가 수축하는데, 이때 영유아나 어린이의 신체 부위가 조절부에 있을 경우 끼임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고를 인지한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 수축해 사고가 커질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조절부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3개사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끼임 감지 센서를 추가하고 작동 방식을 변경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일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한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의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하는 것이 좋다.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