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쉬워진다… 95개 질환 검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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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산정특례에 재등록할 때 받아야 했던 진단검사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오늘(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는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기간인 5년이 지난 뒤 다시 적용받으려면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임상진단과 진단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임상진단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필수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질환에 따라 임상진단만으로 재등록하거나 치료이력까지 확인해 재등록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질환' 등 9개 희귀질환에 개선 기준을 우선 적용했고, 15일부터 '케네디병' 등 95개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에도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에 대한 재등록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이번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진단검사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