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소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성명 발표

최근 서울시의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중단을 대가로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예산 복원과 관련 조례안 통과를 약속한 가운데,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책 소외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와 이용 희망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다. 장애인 거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지역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2조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문화 예술 활성화 및 권익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 일자리’를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로 규정한다. 이 중 ‘권익 옹호 활동’에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없어 집회·시위 참여까지 유급 직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모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자리가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길거리 시위에 나갈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거리 시위에 동원될 수 있는 일부 인원에게만 예산이 집중되는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회는 “국가와 지자체는 시위 동원형 일자리가 아니라, 최중증 장애인의 생존을 지키는 전문 돌봄 인력 확충, 거주 시설 현대화,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의료 지원 인프라 마련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의회가 최중증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진정한 생존권과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복지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