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임주현 부회장, 주식 ‘100억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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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임주현 부회장 / 한미사이언스 제공
법원이 임주현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임 부회장이 4자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법원은 신동국 회장이 임주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임주현 부회장과 신동국 회장, 송영숙 여사,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결성하면서 각자 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임주현 부회장은 4자협약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밝힌 9.15% 중 2.7%에 관해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거래를 했고,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임주현 부회장이 2025·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2.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위 4자협약상의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이 신 회장 측 주장이다.

신동국 회장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4자 연합은 각자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에 대한 상호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4자 연합 결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면 주총 의안에 관해 4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각자 보유한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합의가 이행되는 방식으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4자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본 것”이라며 “임주현 부회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자 보유한 주식 지분 전체의 공동 행사라는 4자 연합의 기본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에쿼티퍼스트 펀드가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행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의하면 에쿼티퍼스트는 임주현 부회장으로부터 2.7%, 임종훈 대표로부터 3.44%, 송영숙 회장으로부터 0.46%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3인에게 지급했고, 대신 3인에게 일정 기간 후에 판매한 주식들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임주현 부회장이 2.7%를 매매하면서 다시 환매할 때까지 의결권을 본인이 갖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 에쿼티퍼스트는 3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주식들을 대부분 시장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신동국 회장은 이번 건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엇보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경영 등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올해 정기주총 이후에는 이사회 출석 이외에 회사에 나가는 것도 삼가고 있고, 한미에서 사무실도 비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