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강제 등록 방식보다는 자발적 참여와 경제적 유인을 기반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책임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기반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34% 감소한 244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건강보험 총지출은 2013년 41조5000억원에서 올해 102조4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민간 중심 공급체계와 행위별수가제가 의료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의 문지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의료쇼핑, 중복진료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자의 의료 이용을 조정하는 ‘주치의 제도’를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연결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의 양이 아닌 건강 결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영국식 의무 등록제보다 프랑스·독일처럼 자발적 참여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초기에는 노인과 만성질환자,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와 적정 수가를 검증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방식을 제시했다. 주치의를 등록한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주치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을 축소해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개원가의 81.8%가 단독 개원인 현실을 고려한 단계별 운영 모델도 제안했다. 기존 의원은 환자 등록과 비대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1형, 공동개원과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2형, 다학제 팀 기반 통합관리를 제공하는 3형으로 발전시키고, 자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원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4형 모델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한 '공공 종합의원'을 구축해 다학제 인력을 민간 의원과 공유하고 복합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불보상체계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환자 등록에 따른 월 포괄관리료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결합한 혼합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위험 환자일수록 더 높은 관리료를 지급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입원율 감소,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달성한 의료기관에는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주치의 제도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고,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의뢰·회송 시스템과 진료정보를 전자화해 연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주치의 제도는 환자에게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의료공급자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며, 국가적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시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기반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34% 감소한 244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건강보험 총지출은 2013년 41조5000억원에서 올해 102조4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민간 중심 공급체계와 행위별수가제가 의료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의 문지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의료쇼핑, 중복진료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자의 의료 이용을 조정하는 ‘주치의 제도’를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연결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의 양이 아닌 건강 결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영국식 의무 등록제보다 프랑스·독일처럼 자발적 참여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초기에는 노인과 만성질환자,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와 적정 수가를 검증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방식을 제시했다. 주치의를 등록한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주치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을 축소해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개원가의 81.8%가 단독 개원인 현실을 고려한 단계별 운영 모델도 제안했다. 기존 의원은 환자 등록과 비대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1형, 공동개원과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2형, 다학제 팀 기반 통합관리를 제공하는 3형으로 발전시키고, 자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원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4형 모델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한 '공공 종합의원'을 구축해 다학제 인력을 민간 의원과 공유하고 복합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불보상체계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환자 등록에 따른 월 포괄관리료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결합한 혼합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위험 환자일수록 더 높은 관리료를 지급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입원율 감소,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달성한 의료기관에는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주치의 제도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고,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의뢰·회송 시스템과 진료정보를 전자화해 연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주치의 제도는 환자에게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의료공급자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며, 국가적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시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