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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꼼꼼히 챙겨 세무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자

김수철 세무사의 병원회계

세무법인 택스케어/김수철 대표세무사

치과 개원 시점부터 성실히 세금을 내 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김 원장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개원 3년차가 되면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2014년부터 매출액이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고 하는데 병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면서 자신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여 특별히 더 신경 쓸 수 있는 수입과 비용 관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병의원은 국세청이 항상 예의 주시하는 업종이다. 그만큼 세무 처리를 잘하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많은 병의원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지 않는 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어 성실하게 세무회계 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단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병의원은 학교나 재단법인에 속한 의료법인 이외에는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이므로 많은 원장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다.

보건업에 속하는 병의원 업종은 올해 2014년 신고 분까지는 연간 매출액 7억 5천만 원,  2015년 신고 분부터는 5억 원 이상이면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여부, 업무무관경비 여부 등을 항목별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고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위, 부실금액에 따라 확인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직무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원장님과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 연 매출이 5억 정도인 병의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는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만일 꾸준히 5억 이상이었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수입을 줄여서 신고한다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매출을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개원인 경우 여러 명의 원장의 수입금액을 합쳐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성실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현재의 공동개원 병원을 두 개로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정부의 성신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당당하게 적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익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기준(2014년 7월부터 10만원 이상 의무 발행)이 더 강화되면서 현금 매출을 숨기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경비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다.  (병의원 만점세무 참고, 택스홈앤아웃 공저)

첫 째, 앞으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들이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 없이 경비 처리를 하면 2%의 가산세가 붙는다. 서류가 없는 경우 2%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병의원 내에서 사용한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적 증빙을 활용해야 한다. 의료기기나 인테리어 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줄여 준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추징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꼭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하자.

두 번 째로, 직원들 인건비를 잘 기록하자. 급여를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은 불법이니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준 것도 잘 기록해야 한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사기 진작 더 좋다고 생각하더라고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를 해야 한다.  
 
세 번 째로, 차량에 관련한 많은 부분이 경비처리됨을 명심하자. 개업 전에 타던 차도 일단 개업 후에는 사업용 차량이 될 수 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 일부러 차량 리스를 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타던 차량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차량가격이 경비처리 기준이 되며 차량수리비 역시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차량 수리 후 증빙서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건물에 병의원을 개설한 경우, 건물분 재산세가 경비처리가 되는 것처럼 자동차세 역시 비용처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경조사비 낸 것도 모두 적법한 비용이 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해서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나 어디까지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애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무조건 다 챙겨두고 나중에 세무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부의금의 경우 초대장 같은 것이 없어 고민이 된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날짜, 연락처를 남겨 두면 나중에 증빙으로 가능하다.

/기고자 :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김수철 세무사

* 본 칼럼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수철 세무사의 병원회계

복잡한 회계학 이론을 병의원 실무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안내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함

세무법인 택스케어 /김수철 대표세무사
경희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겸임교수(병원회계)
(전) 엘리오앤컴퍼니 병의원본부 경영컨설턴트
(전) 한국리서치 해외시장조사본부 리서쳐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통계학과 응용통계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회계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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